퇴직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목돈으로 받게 될 퇴직금은 달콤한 보상이지만, 동시에 ‘퇴직금 세금 몇프로?’라는 질문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2025년 최신 세율이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증은 더욱 커집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 세금 계산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합리적인 절세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 퇴직금 세금은 총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를 제외한 후,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돼요.
-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해요.
퇴직금 세금, 도대체 몇프로일까? 3단계 계산법 완벽 이해
퇴직금 세금은 단순히 ‘몇 프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근속연수, 퇴직금 액수 등에 따라 공제 항목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 3단계 계산법을 따라오시면 누구든 자신의 퇴직소득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세율과 공제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계산하기
가장 먼저 실제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 즉 ‘퇴직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전체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란,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하면서 받는 위로금 중 일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특정 항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금 중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이 `퇴직소득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단계: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하기
퇴직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면, 다음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이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각종 ‘퇴직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한 것을 고려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속연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년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
| 11년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5년이라면, 1,500만원 + (15년 – 10년) × 250만원 = 1,500만원 + 1,250만원 = 2,750만원이 근속연수공제액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다시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이 환산급여액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 환산급여공제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이렇게 계산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합한 금액이 총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빼면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최종적으로 산출됩니다.
3단계: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하기 (2025년 세율 적용)
드디어 마지막 단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퇴직소득산출세액’입니다. 이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1. 환산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2. 환산산출세액 계산: 환산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아래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율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시점의 `국세청` 고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2025년세법개정안` 등의 내용을 주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환산과세표준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바로 퇴직소득세(국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퇴직소득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 세금, 아는 만큼 줄인다! 절세 꿀팁
퇴직금 세금 계산법을 이해했다면, 이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로 세금 이연 및 절감 효과 누리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이연(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낮은 세율(3.3% ~ 5.5%의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세금절감`의 핵심 전략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함께 노후 준비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 세금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 낮은 세율 적용: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6%~45%)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단,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또는 특정 조건에서는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될 수 있음)
- 추가납입 및 운용: IRP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고 운용하여 더 큰 규모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자금 사정, 투자 성향, 예상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세금계산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비교해보거나, `퇴직금세금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세금, 이것도 알아두세요!
퇴직금 세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든, 퇴직 시 세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퇴직소득금액, 공제액, 산출세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본인의 세금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신고` 및 `퇴직소득세납부`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과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외에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세법 개정안 주시: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라 퇴직소득세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퇴직금세금정책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세금최신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세요.
- 퇴직위로금 및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중 일부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퇴직금지급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해외이주 시 퇴직금: `해외이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계산 구조와 `절세방법`을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최신 세율` 변화에 주목하며, 자신에게 맞는 `퇴직금수령방법`을 선택하고 `IRP` 등을 활용한 `퇴직금세금절감`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세금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하다면 `퇴직금세금전문가`와 상담하여 `퇴직금세금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설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