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사업을 키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우리 같은 회사도 감사를 받아야 하나?’,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많은 대표님이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이는 회사가 투명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감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할까? 외부감사 대상 기업 기준 TOP4
많은 기업이 갑작스럽게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 예정 법인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역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인 투자자 보호와 기업 정보의 투명한 공시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
비상장기업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사회적 책임이 커지므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규모별 복수 기준 (주식회사)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성장 기업을 회계감독 범위에 포함하여 회계부정이나 분식회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기준 금액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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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 70억 원 이상 |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유한회사에 대한 기준
과거에는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기준에 ‘사원 수 5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총 다섯 가지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등 유한회사 형태를 통해 회계 정보 공개를 회피하던 사례를 막고, 회계 투명성을 국제회계기준(IFRS)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계감사, 단순한 비용이 아닌 성장의 기회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기업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재무 건전성을 공인받는 과정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회계윤리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분석을 수행합니다. 감사를 통해 작성된 신뢰도 높은 감사보고서는 금융기관 대출, 투자 유치, M&A(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감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하고 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 A 등)을 고도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회계감사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