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2025년 최신 기준 3가지 총정리

직원 월급날만 되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4대 보험료 부담까지 생각하면 밤잠 설치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사회보험료,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 지원 없이는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 조건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2025년 최신 기준 두루누리 지원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 조건 충족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사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부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고마운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죠.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원 복지도 챙기고,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혜택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이 제도는 단순히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을 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의 기본이 되는 4대 보험, 그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 3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해당하는지 아래 3가지 핵심 지원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첫째,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을 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근로자의 소득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과세 대상 급여가 2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셋째,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현재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는 더 많은 근로자를 사회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금의 각각 80% 지원 (최대 36개월)
지원 방식 월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고지

월평균보수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 근로자
  •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제외)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사회보험료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서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월평균보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국적의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받던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지원 중단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Q. 지원금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지원금 신청 후 매달 받는 사회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지원 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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