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직원 월급에 4대 보험료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인건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요. 직원 복지를 챙겨주고 싶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바로 이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든든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혜택,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어떤 혜택이?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주고, 저임금 근로자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과 함께 든든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일까?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가장 중요한 두루누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전후휴가자나 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장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예: 식대)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려워요-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은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하여 꼭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궁금한 4가지 혜택-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 지원
두루누리 지원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국민연금 지원과 고용보험 지원입니다.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별 지원금액 예시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 지원액 (근로자+사업주) | 고용보험 지원액 (근로자+사업주) | 총 월 지원액 |
---|---|---|---|
230만 원 | 약 165,600원 | 약 37,720원 | 약 203,320원 |
250만 원 | 약 180,000원 | 약 41,000원 | 약 221,000원 |
270만 원 미만 (상한 적용) | 약 165,600원 | 약 37,720원 | 약 203,320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부터 270만원 미만 구간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근로계약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복잡한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에 지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와 함께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 차감 방식의 편리한 지원
지원금 지급 방식 또한 편리합니다. 별도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완납되면 다음 달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중에 직원이 늘어 10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원 내역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나 건강보험 EDI 등에서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 내역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를 사용해보고 싶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월평균보수를 입력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두루누리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