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가능? 5가지 확인 사항

사장님, 혹시 매달 나가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직원을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에 망설여지시나요? 혹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직원과 사장님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정부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원 여부와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든든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상세 안내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크게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조건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규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이들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지원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36개월)
일반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36개월)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고용보험료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규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두루누리 신청 전, 5가지 필수 확인 사항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5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근로자 수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었더라도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둘, 월평균보수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원금액 계산 시,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는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셋, 신규가입자 조건에 해당하나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예외적으로 신규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안타깝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섯, 지원 기간과 방식을 이해하세요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으로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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